조정위, 1·2호 구간 부안·김제로 결정
군산시 “기존법령 위반·대법에 제소”
부안군도 반발…김제시는 환영 뜻
군산시 “기존법령 위반·대법에 제소”
부안군도 반발…김제시는 환영 뜻
새만금 방조제 일부 관할권이 전북 부안·김제로 결정나자, 군산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새만금 방조제 1·2호 구간의 관할구역을 남쪽에 위치한 1호(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중간에 위치한 2호(가력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번 관할권 조정은 새만금 매립지가 아닌 방조제 구간에 관한 것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1호 일부와 2호는 이미 법령에 의해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기존 법령을 위반했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 3·4호 관할권을 군산으로 결정할 때 조정위가 제시했던 ‘방조제를 지자체가 번갈아 관할하면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으로 어업 등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우리다. 2호 방조제 일부도 부안으로 귀속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군은 조정위의 통보를 받은 뒤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환영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앞서 2013년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3·4호 관할권 판결에서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해상경계선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방조제는 2010년부터 3개 시·군이 갈등을 보였다. 새만금 방조제 3·4호는 2013년 11월, 대법원이 관할권을 군산시로 인정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맞다고 최종 인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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