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거쳐 무죄로 석방됐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ㄱ(15·고1 자퇴)군의 항소심에서 살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살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군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은 증인으로 나온 법의관이 ‘통상적인 힘으로 찔렀는데 우연히 연골을 찌르는 바람에 치명상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살해할 정도의 힘을 실어 찌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 증거 조사를 벌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힘의 강도가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강하다고 인정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연령과 지능수준 등에 비춰 피해자의 심장과 폐 등 인체의 주요 기관이 있는 몸통을 향해 찌르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 평결이 기초로 삼은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정이 새로 드러난 점 등에 비춰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한 국민참여재판의 평결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 예외적으로 배심원 평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 4월1일 새벽 2시께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ㄱ군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