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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15-10-29 19:42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내년 재선거
‘11전12기 신화’ 1년4개월만에 끝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취임 1년4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익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차례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3선을 노린 이한수 후보를 736표(0.59%) 차이로 힘겹게 이겼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그동안 12차례나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에 나서 11전12기 끝에 시장에 당선했다. 그는 25% 안팎의 고정표를 기반으로 매번 선거에 뛰어들어 ‘익산 선거판의 돈키호테’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당선소감에서 “시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소통 부족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일관성 없는 공무원 인사, 대책 없이 모현동 우남아파트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명령, 광역상수도 전환과 시청사 안전 진단을 위한 예산 선결처분,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은 파장이 컸다. 한편 내년 시장 재선거에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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