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직선제’ 강원대 총장 투표반영비율 논란

등록 2015-11-02 21:05

전임교원 1표…교직원·학생은 제한
일부 직원·학생들 “선거 거부” 반발
강원대가 직선제로 총장을 뽑기로 했지만, 교수·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투표권 제한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직원들은 투표 보이콧 주장도 하고 있다.

강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직선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 선거권과 피선거권, 투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비대위가 마련한 규정안은 전임교원의 선거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직원과 학생, 조교 등은 시행 세칙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위임했다.

시행 세칙은 오는 17일 총장 선거를 하는 부산대 선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부산대는 직원이 교수 전체의 11%, 학생은 2%, 조교도 2%의 선거권을 갖기로 하고, 추첨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학생·조교를 뽑기로 했다. 이 안을 따르면, 직원은 400여명 가운데 100여명, 학생·조교는 겨우 20여명만 선거권을 가진다.

교수만 1인 1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직원과 학생 등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직원협의회도 최근 임시회를 열어 학교 쪽에 1인 1표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일부에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를 거부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한 직원은 “대학은 교수뿐 아니라 직원, 학생 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수가 절대다수인 강원대 비대위 쪽은 1인 1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원대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법에도 총장 선거는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다. 직원과 학생 등에게 선거권을 안 줘도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투표 반영 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시행 세칙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