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58·새누리당) 경기도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5개월여 만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종구)는 3일 이 시장과 그의 부인, 운수업체 대표 유아무개(54·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비서팀장 이아무개(52)씨와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아무개씨, 지역 업체 대표 김아무개(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관내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12월 지역 업체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주로 부인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 진술하거나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동안 노동당·정의당·사회민주당 등 파주지역 5개 정당·단체는 ‘이재홍 파주시장 비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해왔다.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늦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방패 구실을 하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여권 단체장을 봐주기 위한 시간 끌기’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시장 부부의 변호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설립한 로펌이 맡고 있다. 파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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