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문화재를 훔치고 거래한 이들이 몰래 숨겨온 보물급을 포함한 도난 문화재 799점이 회수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장물아비 강아무개(62)씨를 구속하고, 경북의 한 사설박물관장 김아무개(67)씨와 골동품상, 수집가 등 15명을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문화재는 전적류(고서) 513점, 도자기류 123점, 서예류 86점, 공예류 77점 등 모두 799점에 이른다. 1993년 보물 1157호로 지정된 ‘성리대전서절요’와 같은 판본인 4책 중 1책, 17세기 과거시험 답안지, 조선 전기 문신 김국광의 부인과 무신 이형손의 묘소에 묻혔던 지석, 14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 등이 포함됐다. 성리대전서절요는 1538년(중종 38년) 김정국이 성리대전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 편성, 간행한 책이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재들은 대부분 20~30여년전 전국의 향교나 고택, 사찰, 재실, 묘소 등에서 절취돼 골동품상 등에게 넘어갔다. 또 도난 문화재의 낙관이나 내용을 고의로 훼손해 출처 확인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대부분 20∼30년 전에 이뤄진 범행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문화재 절도범들을 설득해 정보를 수집하고, 6개월간 서울 인사동 등 전국의 문화재 거래현장을 함께 다니며 현장을 덮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다고 한다.
도난 문화재 은닉사범은 공소시효가 없어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거의 은닉사범이나 중간 매매상들로, 몰래 보관해온 도난 문화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박물관장 김씨는 자신의 박물관 내 대형 금고에 도난 문화재를 숨긴 채 압수에 끝까지 저항했고, 위작 도자기를 진품으로 알고 주거지 화장실 천장에 숨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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