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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감자·양파 등 학교급식에 납품…불량업자 적발

등록 2015-11-04 15:36수정 2015-11-04 15:57

학교급식 사진
학교급식 사진
3년 공급하면서 한번도 배송차 소독안하기도
서류 위조 등 65억원 낙찰받은 3명 구속 기소
학교급식, 교육부·식약처·보건부 나뉘어 허술
서울·경기 지역 274개 학교 20여만명 학생에게 3년동안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단 한 번도 배송차량 소독을 하지 않은 불량 급식재료 납품 업자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를 설립해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원 상당의 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공·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이아무개(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독을 한 것처럼 거짓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소독업체 대표 이아무개(50)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3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해,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따냈다.

특히 계약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했다. 일선 학교는 배송차량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 번도 소독을 받지 않았고, 소독업자에게 1만∼2만원을 주고 거짓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학교급식 주무부처는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는 식약처, 소독업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다보니 실제로 집행·감독업무를 맡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번에 적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통보해 부정사업자 지정 등 후속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업자의 학교급식 참여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의 소독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배상책임보험증서 위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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