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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종교법인 명의로 ‘사무장 병원’ 5곳 설립해 불법의료행위

등록 2015-11-09 15:12

종교법인 명의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을 전국에 5곳 설립해 관리한 법인 관계자와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ㅅ선교회 의료사업부 이사 강아무개(50)씨 등은 2009년 ㅅ선교회라는 비영리 종교재단을 설립해 2012년 선교 목적의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관을 바꾼 뒤, 서울에 치과병원, 경기도 부천에 성형외과, 경기도 연천과 전남 목포·전북 고창에 일반 의원 3곳을 각각 세웠다.

이후 현행법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사무장에게 병원장 행세를 하게 하고 병원 개설비 명목으로 1곳당 3천만~5천만원과 매달 법인 명의 대여료를 받는 등 총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종교 법인 같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없다. 하지만 ㅅ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들은 선교와 전혀 상관없이 병원을 운영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억원의 요양급여비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ㅅ선교회는 사무장 병원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매달 200만~500만원씩의 명의 대여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않으면 운영권을 빼앗고, 수익이 많이 나는 병원에는 “재단 자금을 횡령했으니 고소하겠다”며 사무장을 쫓아내고 재단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ㅅ선교회 의료사업부 이사 강아무개(50·여)씨를 구속하고 선교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ㅅ선교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길아무개(52)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무장 8명과 사무장 병원임을 알면서도 일한 의사 24명, 간호사 3명 등 의료인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도 잇따랐다. 서울의 한 치과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인 사무장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진료를 하는가 하면, 경기도 연천의 병원에서도 비의료인 사무장이 엑스레이를 찍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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