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연속 ‘미흡이하’면 해고 가능
최하위 등급서 기준 한단계 올려
노조 “주관적 평가 비합리적” 반발
최하위 등급서 기준 한단계 올려
노조 “주관적 평가 비합리적” 반발
강원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임용 조례를 개정하자 노동조합이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 교육공무원과 교사 등을 뺀 직원들로 강원교육청엔 67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목표 중 하나인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시점에 진보적 교육행정을 펼쳐온 강원도교육청이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사문화됐던 일반해고 조항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보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그동안의 역사를 스스로 모두 부정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업무성과서 평가 결과 2회 연속 미흡 이하를 받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는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운영 지침’을 산하기관 및 학교에 발송했다. 교육공무직의 업무성과 평가는 탁월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등급으로 나뉘는데 미흡이나 불량을 2차례 연속 받으면 해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지침의 근거가 되는 2012년 11월 제정한 ‘교육공무직 임용 조례 시행규칙’은 애초 최하위 등급인 ‘불량’일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미흡 이하’로 해고 조건을 확대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도 근무평가를 받지만 교육공무직과 달리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에서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현웅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교육선전국장은 “업무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교육공무직 평가는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이런 규정 자체가 문제인데 강원도교육청은 개선하기는커녕 개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고용에서 도교육청 직접채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안정된 교육공무직의 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통한 해고 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미흡 2번이라고 해도 바로 해고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징계 요구를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2년 조례 제정 뒤 이 조항으로 해고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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