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통제 뒤에야 대책 나올 우려
경찰이 서울역고가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안전 대책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교통안전 심의를 또 미루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고가를 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고가가 통제된 뒤에야 교통체계 개선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가 ‘11월29일 0시부터 서울역고가 차량통행을 금지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일시폐쇄를 의미하는 도로법 76조를 근거로 서울역고가를 폐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결국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재개통이 전제되지 않은 도로 폐쇄는 맞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면서도 “실무협의를 거쳐 현재의 서울시 교통대책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으나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계속 미루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청은 올 6월부터 서울시의 교통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심의를 두차례 보류했고, 서울시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가를 공원화하는 것이 도로법상 노선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심의안 상정 자체를 미뤘다.
감사원은 “안전상 위험해 잔존수명이 2~3년”이라는 2012년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서울역고가를 철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인택 이정애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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