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전체 주민투표가 치러진 첫날 영덕 전체 유권자의 23%(7985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만일 주민투표 둘째날인 12일 추가로 10%(3493명) 이상의 유권자가 주민투표에 참여하면 전체 투표율은 3분의 1을 넘게 된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첫날인 11일 하루 동안 모두 7985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영덕 전체 유권자(3만4432명·9월 기준)의 23.19%다. 전체 투표수가 3분의 1을 넘기위해서는 이틀 동안 1만1478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과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있으면 주민투표의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이 국가 사무에 속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원전 유치가 지자체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영덕지역에 마련된 20곳의 투표소에서는 주민투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투표가 끝난 투표함은 밀봉돼 영해성당과 영덕성당에 임시 보관된다. 개표는 12일 밤 10시부터 영덕농협 2층 회의실에서 이뤄진다. 결과는 자정이 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덕/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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