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교청년회(YMCA)가 경기도 고양시에 추진 중인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건축비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고양시 풍동 일산청소년수련원 부지 12만4200㎡ 가운데 7만여㎡를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남은 부지에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420억원을 들여 5만3천여㎡에 378실 규모의 유스호스텔과 스포츠센터, 운동시설, 교육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 종합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2010년 일산청소년수련원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짓다가 고양시의 건축허가 직권 취소로 무산된 뒤,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지난 4월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와이엠시에이는 기공식 직후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건축과 관련한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고양시에 직권취소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200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심규성 감사와 이영호 전 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은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고양시가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한 뒤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일산수련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줬다”며 “서울와이엠시에이가 지난 4월 공문에서 ‘윈-윈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청구액 지급을 다시 요구한 것은 고양시와 서울와이엠시에이 간에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당시 고양시가 세금낭비 논란에서 벗어나는 대신 용도변경을 통해 손해를 보상해주고,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2011년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취소했다. 또 검토중이던 2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심 감사 등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소송을 취소한 직후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12만3천㎡ 가운데 2만3천㎡를 174억원에 매각했으며, 4만6천㎡를 370억원에 추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고양시는 3년 뒤인 지난해 4월 일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매각대상 부지인 7만㎡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서울와이엠시에이는 고양시의 이같은 조처에도 토지매입자가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밖에 지을 수 없다며 대금지급을 미루자 지난 4월 시에 손해배상액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성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와이엠시에이의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인근 하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자 학부모 편에 서서 당선된 뒤, 그해 10월 공정률 37%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와이엠시에이에 토지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관계자도 “소송 취하와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 다만 국제청소년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약속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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