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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단속 무마” 병원에서 돈 뜯은 건심평 전 간부 구속

등록 2015-11-17 15:50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합동단속에 걸린 병원에 접근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등 위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출신인 박아무개(70)씨와 한아무개(57)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 등한테 단속 정보를 흘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 이아무개(52)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간호기록부를 가짜로 작성했다가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단속에 적발된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 운영자한테 “병원 고문직을 시켜주면 단속을 막거나, 단속된 사안은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게 해주겠다”고 해, 지난 2~7월에 걸쳐 9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의 병원 4곳으로부터 3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단속에 걸린 병원에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박씨를 소개한 뒤 병원 4곳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병원들이 박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진료비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사실장 등을 역임한 뒤 퇴직했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씨는 옛 직장 상사였던 박씨한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흘렸다.

경찰은 박씨 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또 다른 직원들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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