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월요일인 지난 9일 전북 완주군 구이면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김종오(오른쪽) 마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완주군 제공
김제·완주·임실 ‘마을변호사제’
주민들 큰 호응…상담건수 두배로
다음달 진안·무주에도 실시 예정
주민들 큰 호응…상담건수 두배로
다음달 진안·무주에도 실시 예정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사는 50대 김아무개씨는 자신의 땅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건물주와 철거 문제로 1년 반 동안 소송을 벌여 지난달 승소했다. 최근 마을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철거 가능 시기를 물었더니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철거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전주까지 나가서 상담받지 않고도 고민거리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마을변호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변호사회,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이 협약을 맺어 지난달부터 새 마을변호사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들이 해당 농촌지역 읍·면·동을 직접 1명씩 맡아 방문한다. 이는 종전 마을변호사제가 주민들을 만나 상담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하면서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던 것과 다른 점이다. 지난 10월 상담 건수가 완주군 14건, 임실군 56건, 김제시 44건이었다. 이달에 완주군은 42건으로 건수가 두 배나 늘었다. 다음달에는 진안군과 무주군도 이 제도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매월 둘째 월요일, 임실군은 셋째 월요일, 김제시는 넷째 월요일 오후 3~5시 상담한다. 현장까지 왕복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꼬박 4시간 이상이 걸린다. 변호사들은 실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5만원, 해당 지자체에서 5만~1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제시 17개 면·동, 완주군 13개 읍·면, 임실군 12개 읍·면에 각 1명씩 변호사가 맡는다. 전주지역 변호사 150여명 가운데 35명이 참여한다. 완주군청 박서현씨는 “상담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마을·가족 분쟁도 있어 상담자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린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는 것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검에서 마을변호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황선철(54)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는 법률상담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무실 제공 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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