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53)씨
법원이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0일 마약 투약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계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려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에 대해서는 미리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렸다. 가납명령이란 재판의 확정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의 벌금·과료를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안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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