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부동산 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용인 청부살인사건의 공범이 범행뒤 3년여 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는 2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아무개(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친구 김아무개(47)씨와 함께 2012년 8월2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동산업자 유아무개(당시 57살)씨 집 앞에서 귀가한 유씨가 부인과 차에서 내리자 전기충격기로 쓰러뜨리고 둔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도 해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박아무개(53)씨 등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와 김씨는 검거돼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년여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조씨는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한 음식점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7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조씨는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변호인도 범행동기가 불분명한 점, 범행에 쓰인 흉기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청부살인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의 행적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으며 8명이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탁받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이 모습을 지켜본 부인도 살해하려 했다. 이로 인해 부인과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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