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복역중인 50대 여성이 이번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주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20일 대기업으로부터 밀린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황아무개(57·여)씨를 기소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출두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번에는 황씨가 수감되기 전인 2012∼2013년 대기업에서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지인인 김아무개(53)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5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받아줬지만 나머지 대금을 못받아 김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고소장에 황씨가 사건 청탁과 소개비 명목 등으로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윤아무개(77)씨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돈을 준 내용이 나와 이번 고소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윤씨는 2013년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갈씨 역시 2010년 황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 등을 소개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갈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황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와 제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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