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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코앞에 자동차정비공장…“교육권 심각한 피해”

등록 2015-11-24 22:12수정 2016-04-26 18:08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들어설 대규모 자동차종합정비공장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5m 폭 도로 맞은편에 120명 정원의 유치원이 있고, 바로 옆엔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 있어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고양시와 마을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송지구 2·3단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판금과 도색·검사·정비 등이 가능한 연면적 4489㎡ 규모의 자동차정비공장 내부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이 부지 용도를 전기공급시설로 지정했다 2011년 자동차정비시설로 바꿨다가 2012년 물류시설, 2014년 9월 다시 자동차정비시설로 변경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공사가 한창인 지난달에야 자동차정비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즉각 2·3단지 주민협의회를 꾸려 반대운동에 나섰고, 1400여 주민의 반대서명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양시에도 전달했다. 주민 백대진씨는 “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 안전과 환경·교육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유치원 코앞에 정비공장을 허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 등 45명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최근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치원 쪽은 소장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 50m 안 절대정화구역에는 원천적으로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고양시가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건 절차적 위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쪽은 “학부모 항의가 잇따르고 5명이나 자퇴를 해 운영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상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저촉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교육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며 건축허가를 안 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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