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겨레 자료사진
학대 수위 점점 높아져 여러 곳에 큰 상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녀 등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둔기로 때린 40대 동거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동거녀의 자식과 자신의 조카를 학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4)씨와 김씨의 동거녀 유아무개(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누나 집인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등에서 유씨의 딸(10)과 아들(7)의 온몸을 경찰 삼단봉 등으로 각 6~7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수위가 점차 높아진 김씨의 폭행으로 아이들은 여러 곳에 큰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잘 먹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찜질방에서 오래 참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했으며, 동거녀 아들에게는 생마늘 수십개를 먹이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삼단봉, 파리채, 죽도, 도끼자루, 등산스틱 등을 구입한 뒤 때리기 좋게 가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도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는 김씨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거나, 직접 경찰 삼단봉으로 때리는 등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누나가 해외에 장기체류할 일이 있어서 아들(13)을 친동생 김씨에게 맡기고 아파트를 빌려줬다. 김씨는 자신의 조카도 온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누나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들은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수사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고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죄질과 범법 의도가 무겁다. 특히 친척으로부터 거주할 아파트와 생활비 등을 받고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탁받고서도 오히려 학대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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