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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강하구 ‘부적합 감시장비’ 납품한 삼성SDS 패소

등록 2015-11-27 16:26

한강하구 철책을 대신할 수중감시장비를 납품했으나 성능미달 논란을 빚었던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는 26일 사업자인 삼성에스디에스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김포시가 27일 밝혔다.

김포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삼성에스디에스와 재향군인회는 한강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계약을 맺은 뒤 2013년 김포시에 장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이 감시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업자는 춘계 성능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이에 김포시는 삼성에스디에스 등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계약이행보증금 8억6천만원 등 74억6천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에스디에스 등은 2013년 7월 애초 군이 요구한 장비의 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15차례 변론과 2차례 조정 끝에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중감시장비 납품 제안 계획을 다시 세워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 철책 철거가 재개되기까지는 적어도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김포시는 내다봤다. 김포시와 군 당국은 2012년 4월 고촌읍 전호리에서 일산대교까지 9.7㎞ 구간의 철책 제거에 나섰으나 수중감시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1.3㎞만 제거한 채 3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포/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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