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조 “임금피크제 강행하면서
파업 참여여부 조사·가압류 협박”
제2노조는 임단협 조인식 마쳐
병원쪽 “부당노동행위 한적 없어”
파업 참여여부 조사·가압류 협박”
제2노조는 임단협 조인식 마쳐
병원쪽 “부당노동행위 한적 없어”
전북 전주의 예수병원과 제1노조가 임단협 갈등을 겪으면서 파업이 우려된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보건노조)는 3일 “병원 쪽에서 법적 강제성도 없고 내년에 대상자도 없는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의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주고 손배 가압류를 하겠다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단협 기간에는 서로 자극하지 말자고 제안했는데도, 탈퇴하지 않으면 승진·임금 등에서 차별한다고 압박해, 한 병동 전체가 탈퇴하는 등 지난달 40명이 빠져나갔다”고 반발했다. 실제 최근 승진자가 발표됐지만 대상자 11명 중 보건노조 쪽에선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송경화 사무장은 “현재 병원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조 탄압 행위를 참아왔다. 하지만 3선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병원장은 2010년 6월 취임해 3년 뒤인 2013년 재임했다. 원장 임기는 1회 연장이 가능했지만 2회 연장으로 바꿔 전북도의 허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이사회와 중앙 총회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8일 파업결의대회를 연다.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이 98%로 나왔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노조 가입과 파업을 이유로 차별·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면, 부동노동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수병원은 2개의 노조가 있다. 제1노조는 간호사 75%가량이 조합원인 보건노조(조합원 500여명)이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2011년 제2노조인 복지노조(조합원 398명)가 출범했다. 복지노조는 별도 협상을 통해 3일 임단협을 마쳤다. 복지노조는 “58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100% 정산하고, 내년 임금도 정률 2%, 정액 3만원, 식대 4만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병원 쪽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정관을 변경해 원장 임기 2회 연장이 가능해졌다. 정년이 60살로 2년 늘어나 퇴직충당금 누적액이 해마다 70억~80억원 증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노조는 순조롭게 임단협을 마무리했으나, 보건노조는 파업 등 수단으로 병원을 압박해 3차 노동위원회 특별조정 합의마저 결렬시켰다”고 맞섰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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