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7일 “‘짝퉁 한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전주시 의견을 국토교통부가 ‘한옥건축기준 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한옥건축 보존 내용을 담은 시의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토부가 시에 보내온 ‘전주시 제출의견 상세검토내용’ 공문에 “(한옥의 주요 구조부를 세울 때 철골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옥건축기준안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나온다.
전주시는 지난달 국토부의 한옥건축기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내용은 “한옥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기둥이나 한식지붕틀을 목재 이외의 재료로 대체하면 이는 목구조가 아니라 철골구조가 된다”며 반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토부는 한옥건축기준 의견을 받는다고 행정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기둥·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조부재(재료)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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