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 당시 상황 진술
검찰, 살충제 병 등 증거 제시
변호인 “증거 부족하다” 맞서
검찰, 살충제 병 등 증거 제시
변호인 “증거 부족하다” 맞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증거 조사를 마무리되고 8일부터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8일 오후 5시35분께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 첫번째 증인으로 금계1리 마을 이장 황아무개씨가 나왔다. 그는 피고인 박아무개(82·여)씨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마을회관에 도착해 쓰러져 있는 할머니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사람이다.
그는 “내가 두손으로 마을회관 현관문을 열자 박씨(피고인)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딸려나왔다. 들어가보니 할머니 5명이 입에 거품을 많이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박씨가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씨가 나에게 사이다를 가리키며 ‘사이다 먹고 이리됐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황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는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박씨는 마을회관 밖에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을 바꿨다. 변호인단이 그 이유를 묻자 황씨는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경찰이 막 묻길래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7시42분께에는 세번째 증인으로 피해자 이아무개(88)씨의 며느리 최아무개씨가 출석했다. 그는 마을회관에 이장 황씨 다음으로 도착한 사람이다. 이씨는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박씨(피고인)가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 앉아 있었고 마을회관 안에 있는 사이다를 가리키며 ‘저거 먹고 그렇다’고 했다. 박씨에게 ‘왜 혼자만 사이다를 안 먹었냐’고 묻자, ‘속이 안좋아서 안 먹었다’고 했다. 박씨는 그동안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에서 마가루를 타 먹고 와서 배가 불렀다”고 진술해 왔다.
검찰은 박씨의 집에서 살충제 메소밀 병과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과 박씨의 옷과 지팡이,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공소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10원짜리 화투 때문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범행 동기이며, 박씨가 사이다에 메소밀을 넣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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