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유혹한다며 함께 살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정아무개(34·여)씨와 정씨의 남자친구 안아무개(3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와 안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9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던 친구 배아무개(34·여)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정씨와 배씨는 6년 전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안씨를 사귀다 지난달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정씨를 돌보려고 지난달 15일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이 한 방에 살게 된 이후 정씨는 배씨한테 “내 남자친구한테 왜 윙크를 하느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배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정씨는 지난달 28일부터 배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안씨도 폭행을 거들었다. 배씨는 이들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가 12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7일 새벽에 잠이 깬 정씨와 안씨는 배씨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배씨가 숨져 있었다. 배씨가 최근 밖에서 폭행을 당해 다쳐서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씨의 부검 결과와 통화기록, 집 근처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추궁했고, 결국 이들은 “배씨가 유혹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배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몸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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