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아무개(77)씨의 구속집행이 한 달 간 정지됐다.
의정부지법은 9일 “윤씨가 전날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도소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내렸다. 변호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현석)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한 달이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윤씨는 현재 의정부시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9월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아무개(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해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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