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선거법 재판 자료조작 압박
인사위원 일방교체하고 폭언 잦아”
임인규 조합장 “사실무근” 반박
인사위원 일방교체하고 폭언 잦아”
임인규 조합장 “사실무근” 반박
전북 전주농협 노동조합이 조합장의 행태를 문제 삼아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처벌을 촉구했다. 분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 조합장이 전주농협 한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협박했다. 해당 직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 조작을 시킨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조합장은 지난 3월 제1회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 이후, 7월에 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선거 과정에서 농민 조합원에게 자신의 홍보물을 미리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분회는 또 “조합장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은 지키지 않고, 직원 연차휴가 보상금을 반절만 지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놨다. 더욱이 내년 3월 말까지 임기가 보장된 인사위원을 자신의 입맛대로 전원 교체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평소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강영욱 분회장은 “단체협상을 부정하는 등 전주농협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모는 임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유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폭언한 사실도 없다. 내 급여를 줄이려고 했지만 이사회를 거쳐야 해 이달 14일 이사회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다. 인사위원 교체는 전임 조합장부터 합의된 사항이다. 개혁을 진행하려는데 노조가 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