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16년 동안 경기도 구리시정을 이끌었던 박영순(67·사진) 구리시장이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펼침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선거구민의 오인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선거 당일까지 이 사업에 관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현수막 등이 큰 규모로 게시돼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늘려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994~1995년 관선 구리시장을 지낸 뒤 2·4·5·6회 지방선거에 당선돼 한 도시에서만 16년간 시장직을 수행한 기록을 세웠다.
박 시장의 직위상실로 그가 2008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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