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고인 주장 사실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아무개(82·여)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명의 배심원 모두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할머니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했던 것을 재판부가 인정할 수가 있다.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평결에서 배심원 모두가 피고인 박씨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배심원 모두가 양형이 대해 논의한 결과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6시1분께 변론이 끝나고 평의실에 모여 의견을 내며 세시간이 넘게 서로 토론을 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누구에 대한 원망 없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해 재판부의 마음을 울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지만 피고인은 그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 2월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인 메소밀을 몰래 넣어 할머니 6명이 마시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에서 박씨의 변호인단은 박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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