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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표지갈이’ 교수 179명 기소

등록 2015-12-14 16:59

남이 지은 책을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둔갑시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공계 대학 ‘전공서적 표지갈이’ 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아무개(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짜고 책을 낸 임아무개(72)씨 등 4개 출판사 대표와 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가짜 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가짜 저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기소된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짜 저자와 출판사, 원저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표지갈이’는 수십년 동안 전국 이공계 대학에서 만연했다고 밝혔다. 가짜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전공서적 재고 처리를 위해, 원저자는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받기 위해 각각 ‘표지갈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짜 저자 56명은 호봉 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책을 소속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확보해 ‘표지갈이’ 혐의가 있는 교수 21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국외 연수중인 교수 등을 제외한 21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적발된 교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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