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임원 인사청탁 명목
건설업체 대표한테 2천여만원 받아
검찰 “개인용도로 사용않아 불구속”
건설업체 대표한테 2천여만원 받아
검찰 “개인용도로 사용않아 불구속”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대정)는 14일 부산시 관급공사 수주와 부산시 산하 기관 임직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ㄴ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특보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ㄴ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51·구속)씨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전 전 특보는 지난해 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김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7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건설업체가 부산시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공무원 인사에서도 전 전 특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며 돈을 건넸고, 전 전 특보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전 전 특보가 이 돈을 활동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김씨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2명과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 1명 등 3명을 부산시에 기관통보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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