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당사자들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교무회의·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례는 내년 1월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육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광주에서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광주시의회에서 7개월의 토론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 대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본안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해 학교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전담팀을 꾸려 관계 법령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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