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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 분양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은행 간부 구속기소

등록 2015-12-16 20:34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시행사가 부도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면서 분양업체한테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은행 간부 윤아무개(5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한테 아파트 할인분양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10억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분양업체 대표 김아무개(42)씨도 구속기소했다.

윤씨 등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세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의 20%를 할인 분양하도록 눈감아 주는 대가로 분양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부산의 한 아파트 시행사는 2005년 11월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대출받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3.3㎡당 최대 1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경기침체와 시행사 대표의 비리로 2010년 11월 부도가 났다.

금융업체들의 대주단(채권단)을 대표하던 국민은행은 할인분양을 통해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고, 김씨한테 분양을 맡겼다. 김씨는 분양가의 20%를 할인해 분양해주기로 계약하고 아파트 물량을 넘겨받았다.

문제는 2011년부터 부산의 아파트 분양열기가 되살아나면서 불거졌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 더 이상 할인분양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아파트 시세 상승을 고려해 김씨한테 할인율 삭감을 요구하는 계약상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김씨한테 할인율 삭감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윤씨 등이 김씨가 할인분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윤씨 등은 김씨한테서 현금과 수입자동차 등 10억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김씨가 800여세대를 분양해 2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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