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인권단체 대책위 입법중단 촉구
“무슬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
“사업주 폭행 방지 등 노동권 보장도”
“무슬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
“사업주 폭행 방지 등 노동권 보장도”
31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로 꾸려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은 전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파리 테러 사태 뒤 우리 정부는 나라 안의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은 무슬림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법이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저항도 법을 내세워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테러방지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 관계자는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사업주와 관리자의 폭행을 막아주고 방지할 수 있는 것,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도 국적과 종교에 관계없이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권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