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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민, 내년 전기자동차 사면 2100만원 지원

등록 2015-12-21 14:25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사는 시민, 기업, 단체 등에 차량 구입비와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차량 구입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이다.

지원 차종은 기아차 레이(경형)와 쏘울(중형), 르노삼성 SM3(중형), 한국지엠(GM) 스파크(소형), BMW i3(중형), 닛산 LEAF(중형),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0.5t 경형)등 7종이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88대분 지원비로 국비 14억800만원과 시비 4억4천만원 등 총 18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경기도 전기자동차 시범 도시로 선정돼 내년에 급속충전기 5대 등도 곳곳에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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