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재징계 처분 논란
인사위 ‘부당해고’ 관여자들로 구성
당사자 “억울한데 대응 쉽잖아” 한숨
인사위 ‘부당해고’ 관여자들로 구성
당사자 “억울한데 대응 쉽잖아” 한숨
경기도 고양문화재단이 두번씩이나 해고됐다가 4년11개월 만에 소송을 통해 복직한 직원을 한달 만에 또다시 중징계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은 지난달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무대기술팀 직원 하종기(42)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화재단은 징계 사유로 “대법원의 ‘징계재량권 남용’ 판결에 따라, 무단결근 및 페이스북(SNS) 비방글을 통한 재단 명예훼손에 대해 재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씨는 채용 자격 미달 등을 이유로 2010년 12월 1차 해고됐다가 2년8개월 만에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일방통보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다시 해고된 뒤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한겨레> 7월3일치 12면) 당시 대법원은 해고처분에 대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하씨의 부당해고를 주도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로 구성돼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사위는 문화재단 안태경 대표와 하씨를 다른 이유로 수차례 형사고소했던 박아무개 경영본부장, 고양시 전·현직 간부, 재단 쪽 소송을 맡았다 패소한 함아무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물린 박 본부장, 함 변호사 등이 정직 결정에 관여한 셈이다.
하씨는 “4년 반에 걸친 소송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너무 지쳐 억울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재단 이사장인 고양시장이 재단의 부당한 인사조처를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인사위원들이 하씨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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