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내년 2월부터 서명운동
군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방침
군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방침
전북 순창 군민들이 황숙주(68) 군수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 소환 범순창군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는 최근 회의를 열어 범순창군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안욱환, 윤양하, 정재규, 한오남씨 등 4명을 추대했다. 또 재정·대외협력·조직·홍보·여성·노인·청년·직능 등 8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내년 1월 안으로 범순창군민위원회(500여명)를 결성해 2월부터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에 돌입하고, 군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현 주민소환법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투표청구권자(선거권자)의 15% 이상 서명이 있어야 투표를 진행할 수있다. 순창군은 3750명가량이 서명해야 한다.
추진위는 “황 군수의 부인 권아무개씨에 이어 비서실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황 군수는 비서실장에 대해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아내의 주장을 항변하는 등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추진위는 “군수 부인의 재판 과정에서 측근과 공무원까지 동원해 증거조작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작성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황 군수는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순창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고 ‘법성’으로 불리는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명예로운 고장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장운합 간사는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한 채, 군수 쪽의 비리만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해 목표를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순창군 비서실장 공아무개씨는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았다가 허가를 내줄 수 없자 되돌려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황 군수의 부인 권씨도 지인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황 군수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아내는 어떤 청탁과 금품수수도 없었으며, 비서실장은 일부 혐의가 사실이지만 온전히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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