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경남의 주남저수지 전 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 없다.
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주남저수지의 일부지역인 산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남저수지는 북쪽으로 산남저수지, 남동쪽으로 동판저수지 등 3개 저수지가 물길로 연결돼 있다.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는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1999년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남저수지는 현재 낚시 등 어로행위가 가능해 주말이나 휴일에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창원시는 내년 산남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수초심기, 퇴적층 준설, 물고기 방류 등 생태계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창원시는 “농업용수원이기도 한 산남저수지의 적정 수질 보전을 위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7월 산남저수지에 낚시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낚시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용역비까지 확보했다가, 환경단체의 거센 비판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낚시공원 조성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주남저수지는 1984년 10월 전세계적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가창오리 수만마리가 머무르면서 한반도에서 월동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철새도래지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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