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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예수병원장 재연임 정관변경 논란

등록 2015-12-29 20:09

노조 “교회총회 승인 받지 않아
전북도가 부실하게 심사·허가”
전주지법에 무효확인 소송 내
병원 “총회 임원회 승인해 적법”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서 현재 병원장이 임기를 3차례(9년) 채우기 위해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는 29일 “병원 쪽이 임기와 관련해 정관을 변경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총회 임원회의 동의로 대신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관 31조에는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병원 쪽은 지난해 5월 이사회에서 연임 제한을 1차에서 2차로 변경해, 10개월 뒤인 지난 3월 총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취임한 현 병원장은 2013년 1차 연임해, 정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난다. 노조는 현 병원장이 노조를 탄압한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전북 부안에서 열린 총회 제7차 회의에서는 “예수병원이 제출한 ‘정관변경 승인요청’ 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고 결의해 2차 연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임기를 3번 채우는 데 제동을 건 것이다. 예수병원 정관은 “정관을 변경 시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받은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병원은 지난 11월9일 주무관청인 전북도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서를 냈고, 다음날 허가를 받았다.

노조는 “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는데 총회 임원(9명) 일부가 정관을 변칙 처리했다. 이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성수 지부장은 “병원 쪽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가 부실하게 심사해 허가해줬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 2일 예수병원 정관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본부는 “지난 6월 부안 회의는 (정관 변경을 맡는) 총회 규칙부 회의였다. 여기서 정관 변경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9월에 회기가 바뀌면서 총회 임원회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 쪽은 “총회 임원회가 예수병원을 총회 산하기관이 아니라, (영향력이 낮은) 총회 유관기관으로 판단해 정관 변경을 승인했다. 비영리법인 예수병원은 민법상 정관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는 “정관 변경 과정과 재단 내부 문제를 모두 알 수 없다. 법원이 정관 변경을 취소하면 승인을 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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