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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 지역 작은 규모 집회까지 옥죄나

등록 2015-12-29 21:06

조희현 경북청장·허영범 대구청장 등
소규모 집회도 “불법 무관용” 밝혀
시민단체 “집회·시위 권리 위축 우려”
지난 28일 취임한 신임 지방경찰청장들이 집회·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경찰과 시민운동가들의 크고 작은 충돌이 예상된다.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28일 취임사에서 “지난 11월14일 불법 폭력집회를 계기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집회, 사소한 불법부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범 대구경찰청장도 취임사에서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 행위와 교통 무질서는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울산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집회·시위에서도 질서유지선 침범, 도로 점거, 소음기준 초과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울산을 ‘준법 집회·시위 문화의 요람’으로 정착시켜 나가자”고 했다. 김정훈 충북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민중총궐기 대회 시 불법에 대한 준엄한 국민심판으로 그 이후의 집회가 확연히 바뀌었듯이 더 이상 국민들은 폭력집회와 무질서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집회 현장의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 관리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향진 충남경찰청장도 “경찰의 임무는 사전에 위험을 미리 살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치안을 확고히 하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새 지방경찰청장들의 이런 발언에 지역의 시민운동가들은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 자유까지 위축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수천 수만명이 참가하는 집회·시위가 많지만, 지역에서는 수십명이 참가하는 작은 규모의 집회·시위가 대부분이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신임 경찰청장들이 앞다퉈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대중적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처럼 읽힌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불온시하고 막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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