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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폭행 사건’ 자림복지재단 법인 취소…장애인 80명·직원 65명 ‘우린 어디로’

등록 2015-12-30 19:48

다른 수용시설 부족해 어려움
직원들 고용승계도 쉽지 않아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설립이 취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30일 “전북도가 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에 법인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의 자림원(지적장애인)과 자림인애원(중증장애인)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8명의 거주 공간 확보와 직원 65명의 고용 승계가 난제로 떠올랐다.

시는 이들 2곳에서 살던 장애인 128명 가운데, 소규모 공동시설(그룹홈)에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 48명을 탈시설화해 다른 곳으로 보냈다. 이런 전원조처로 4명씩 40명을 그룹홈에 보냈고, 내년에는 8명을 전원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장애인 80명이 문제다. 전주시 관내 평안의집과 소화진달네집에서 8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의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형편이지만 이들을 모두 받아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자림원(28명)과 자림인애원(37명)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의 이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달 자림복지재단 전체 직원에게 12월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가 전달됐다. 직원 최아무개씨는 “법인설립 취소로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 시에서 종사자들에게 일부 시설의 모집공고를 알려줬지만 급여가 100만원 넘게 차이나고, 근무 여건도 너무 나쁘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체장애인을 일부 수용할 곳은 있으나, 지적장애인을 맡을 곳이 매우 부족하다. 자림복지재단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림복지재단 전 원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몹쓸 짓이 드러나 ‘전주판 도가니 사건’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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