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등록 가정엔 20% 감면키로
새해 1월1일부터 울산대공원 안 시설 이용료가 일제히 오른다.
울산시는 지난 9~10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울산대공원 유료 공원시설 입장료·사용료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영장 정기회원의 한달 자유수영 요금이 5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오르고 수영복·수영모와 구명조끼 등 수영용품 대여료도 1000원씩 오른다. 무료로 이용하던 선베드는 1회 5000원으로 유료화된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운영하던 시설 요금도 단일화해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정해졌다. 현 입장료는 어른은 성수기 1500원, 비수기 1000원, 청소년은 성수기 1000원, 비수기 500원, 어린이는 성수기 500원, 비수기 무료다.
한편, 시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등록 가정에 대해선 이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영명 울산시 녹지공원과장은 “2002년 4월 개장 때 시중 가격의 80% 정도로 사용료가 책정된 뒤 13년 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고,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증가해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 내년 상반기에 장미원을 넓히고,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로도 설치하는 등 서비스와 시설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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