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61) 전북도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특정감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 앞으로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2012년 8~9월 전북지역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같은 내용으로 그해 12월에도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교육부 공문 미하달 등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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