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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 하반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록 2016-01-04 20:11

송하진 지사, 새해 업무계획 발표
최저가가 시중가 밑돌땐 차액 보전
전북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다.

전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업인들이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이 시중보다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올 상반기에 만들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인 등이 참여한 ‘최저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삼락농정을 비롯한 도정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농촌·농업이 즐거운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도는 지난해 3월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담팀(농업인단체 3명, 전문가 2명, 행정 2명)을 꾸려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시행 기틀을 마련했다. 대상은 시범운영하는 2018년까지 2개 품목이며,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가격은 정부 공인통계 등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과 도의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삼락농정운영협의회’와 상의해 올 상반기에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보전 규모 등 앞으로 결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 제도를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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