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공익 해칠 우려있다 공문
교육청 “이미 공포…법 판단 맡기라”
교육청 “이미 공포…법 판단 맡기라”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7일 “교육부가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문에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은 (학교)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기속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기구는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나온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4장, 11조, 부칙)를 만든 뒤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난 4일 공포했다. 내용은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교무회의·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법에 따라 수순을 밟아, 자치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조례 공포 전에 할 수 있고, 공포 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가로막는 교육부는 조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2012년 7월 주민 1만7981명의 서명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돼 2013년 3월 조례가 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에서 대법원이 2013년 8월26일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해 교육부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소송은 2년4개월 넘도록 아직도 계류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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