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비가 없어서 아직 집에 그대로 있어요.”
7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 달서구청 복지정책과에 우아무개(44)씨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 우씨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15분께 담당 공무원이 경찰관과 함께 우씨가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갔다. 집안에 들어서자 우씨의 어머니(76)는 방바닥에 누워 숨져 있었다. 경찰의 검시에서 사인은 급성 심장사 등으로 나왔다.
우씨는 어머니와 둘이 이곳에서 살아왔다. 우씨의 어머니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우씨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었다. 둘 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우씨와 어머니가 받은 생계급여는 매달 74만4855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달서구는 우씨에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라며 75만원을 지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