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하기관 노동자 4명에 1명꼴 비정규직
연·월차수당 미지급 23곳이나…SH공사 정규직 29% 그쳐
“임금인상 요구·노조결성 않겠다” 서약서까지 요구
연·월차수당 미지급 23곳이나…SH공사 정규직 29% 그쳐
“임금인상 요구·노조결성 않겠다” 서약서까지 요구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극심한 비정규직 남용에 이어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비율도 거의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관련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의 임금대장과 월급명세서를 분석해보니, 조사대상 업체 124곳 가운데 23곳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18일 서울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들 단체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본청과 시 의회, 상수도사업본부 등 79개 직속기관, 6개 지방공사, 681개 위탁용역업체 등의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1만605명으로 전체 인력 4만4825명의 23.7%를 차지했다. 대략 4명당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더욱이 SH공사, 농수산물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은 정규직이 각각 29.1%, 42.6%, 48%에 그쳐 비정규직과 공익근무요원 등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비정규직 가운데 78.6%는 대체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상용직이 아닌 용역업체에 속해서 청소, 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임금대장을 제출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업체 124곳을 살펴보니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차,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23곳에 이르렀다. 노동3권 침해하는 등 노동법을 어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몇몇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입사 때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서약서를 강요했다. ㅁ문화재단은 서약서에 ‘임금인상 요구, 노동조합 결성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을 넣어 두고 있었고, ㅅ청소용역은 ‘전임, 직무이동, 출장 등에 관한 회사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습니다’란 문구가 담긴 각서를 받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위탁용역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위탁용역 규제,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용역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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