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교육부도 책임 논란
학내분규 사태를 빚고 있는 대전 목원대의 교수와 직원들이 오는 21일 이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려는 이사회 개회를 앞두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재단 이사회가 교수 재임용 등 시급한 학사 일정은 뒤로 미룬 채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부는 무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사 등 11명이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하려고 요청한 이사회를 21일 열도록 승인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은 “11명의 이사가 21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이사장 및 다른 이사들을 해임하고 새 이사장과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이들의 자격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우려가 높아 교육부가 목원대를 최악의 사태로 몰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교협은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감에서 약속한 대로 21일 이사회에 앞서 무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이사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라”며 “애초 학내 갈등이 자격미달 총장을 선임한 이사회 결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사회는 대립을 멈추고 차기 총장 선출과 학교 정상화 방안을 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 관계자는 “목사들로 꾸려진 이사회 구성원들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된다면 학생과 교직원, 지역 사회에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될 것”이라며 “교협은 학교 안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어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는 사립대학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학교 직원 10여명은 이날 호소문을 내어 “21일 이사회는 일시와 장소, 안건을 변경할 수 없어 열릴 경우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 이사회는 권력 다툼보다 학교 정상화를 먼저 생각하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재인 직원동문회장은 “이사회 파행으로 학내 분규가 장기화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반목과 질시를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와 재학생과 동문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학교가 대학 간 무한경쟁 체제에서도 뒤처져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목원대 분규는 지난해 9월 노조가 당시 유아무개 총장의 나이가 사립학교법상 임용자격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비롯됐으며, 올 초 취임한 백아무개 이사장이 지난 8월말 법원의 ‘총장 자격미달’ 결정에 따라 총장 직무를 계승한 임아무개 교수 및 주요 보직에 대해 인사를 단행하자 교수 및 이사회가 유 전 총장과 이사장 지지 세력으로 나뉘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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