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케이블카 ‘장애인복지법’ 위반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각장애 1급인 ㄱ(54·여)씨와 설악산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50분께 설악산 케이블카 입장권을 끊고 타려 했지만, ㄱ씨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했다.
ㄱ씨는 “업체 쪽 직원이 개의 위험성과 알레르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을 이야기하며 탑승을 거부했다. 관련 법에 보조견은 어디든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ㄱ씨 일행은 30분간 승강이를 벌이다 발길을 돌렸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90조 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만주 속초시청 장애인복지담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쪽에서 보조견에 대해 잘 몰라 벌어진 일이고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직원 교육도 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계자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편을 드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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