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돼지농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트럭에서 방역물품을 내리고 있다. 검은색 천막으로 가려진 농장 안에서는 굴착기가 도살처분을 하고 있다. 김제/연합뉴스
정밀검사 양성 판정…670마리 살처분
가축이동 제한·긴급 백신접종 나서
현장 들른 충남 농장관리인 관련조사
가축이동 제한·긴급 백신접종 나서
현장 들른 충남 농장관리인 관련조사
전북 김제의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12일 “구제역이 의심된 김제시 용지면의 한 농가에서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인 11일 오후 이 사육농장(670마리)으로부터 돼지 30마리가 콧등의 물집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전북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670마리를 이날 모두 살처분하고, 김제의 모든 돼지사육 농가(25만5천마리)에 구제역 백신을 보급해 긴급 접종에 나섰다. 또 발생 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도 설치했으며, 축산농가에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전북지역에 계열화 농장이 있는 충남의 한 돼지농장 관리인이 지난 8일 구제역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구제역 발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발생 농가를 방문한 충남 돼지농장 관계자가 11일에는 전북지역 최대 가축 사육 지역인 익산 왕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전북지역은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구제역은 공기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까지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2014~2015년 국내에서 모두 185건(혈청형 O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구제역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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