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보건의료노조·연석회의
“중앙노동위 결정사항 선별 이행
행정소송 등 벌이며 수억원 낭비”
“중앙노동위 결정사항 선별 이행
행정소송 등 벌이며 수억원 낭비”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와 강원지역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와 속초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강원도 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속초의료원 노사가 갈등했던 지난 1년6개월 동안 노동탄압과 인권침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전환배치·해고·징계 등에 대해 원직 복직을 명령했지만 속초의료원은 이를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일부 결정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속초의료원이 그동안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에 1억2000만원, 고소·고발에 따른 공금 카드 사용에 1억50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강원도 인권센터는 속초의료원에서 노조활동 방해와 징계·전환배치·승진 등 차별적인 괴롭힘, 단결·결사의 자유 침해, 개인정보권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사·감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